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에 대하여 공지합니다.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제출기간: 2024년 8월 19일(월)~ 8월 30일(금) 18:00까지 ※ 제출기간 이후 신청 불가 2. 승인일자: 2024년 9월 6일(금) 개별문자발송예정 ※ 승인일자에 따라 학점인정 미승인 시 수강취소 불가할 수 있습니다. 3. 신청방법 : 본관 1층 교무팀 방문 제출 4. 기타 가. 학년도, 학기, 과목명, 신청자 이름, 서명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학점인정원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나. 학점인정의 최대 범위는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 다. 학점인정의 성적은 등급이 아닌 P(PASS)로 인정 구분 | 제출서류 | 인정학점 범위 | 해당사항 | 전적대학 학점인정 | - 전적대학 학점인정원(첨부파일) -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- 전적대학 강의계획서 1부 | - 학기당 6학점 이내 | - 타 대학 졸업자 | 군 복무 중 원격수업(KCU) 학점인정 | -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인정원 1부(첨부파일) | - 학기당 6학점 이내 | -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이수자 | 선행학습 학점인정 | ∎ 공통서류 -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1부(붙임파일) - 선행학습이수 인정 교과목 신청서 1부(붙임파일) - 선행학습이수 인정 이력서 1부(붙임파일)
∎ 자격증 학점인정 - 공통서류 각 1부 - 해당 자격증 사본 1부
∎ 산업체 경력 학점인정 - 공통서류 각 1부 - 산업체 경력 증명서 - 선행학습이수 직무(교육·근무) 기술서 1부(붙임파일) | - 학기당 6학점 이내 | - 자격증 취득자(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) - 산업체 경력자(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하거나 산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) |
|